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2고단14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인 “D”의 명의상 사업주로, 위 회사의 실질 사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DH쥬니어-40 오가장비(토지를 시추하는 데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운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비의 운행 및 현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이를 회사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삼덕건설 주식회사의 충북 F 상하수도사업 정비공사현장에서, 400mm 천공작업을 해주고, 2010. 12. 1. 위 회사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4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2.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성보건설 주식회사에 위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2. 22. 300만 원, 2011. 3. 22. 1,000만 원, 같은 해

5. 3. 18,240,000원 등 총 31,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3.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삼덕건설 주식회사의 충북 F 상하수도사업 정비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 23,750,000원, 같은 해

7. 7. 26,750,000원 등 총 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