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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992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탄 채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등에 파란 불이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왼쪽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보행 보조용 의자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으므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의 엉덩이 부위를 위 보행 보조용 의자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