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72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KT 동마산지점 앞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하자고 하면서 수차례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택시 운전대를 잡아 트는 등 운전방해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고 있어 직진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방해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35호] 피고인은 2015. 7. 23. 0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해 질문받자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 E와 싸움을 하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아들 같은 놈아. 어의 봐라.”라며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을 누르고, 이를 말리려는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거가 먼데 호로자식아. 아들 같은 놈아. 어의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