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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9.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도림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남자가 입주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술을 많이 먹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얼굴을 가린 손을 치워 줄 것을 요청받고, 갑자기 일어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신체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