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가단86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