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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09 2011가합13570

손해배상 등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1) C는 원고 A을 대리하여 2010. 10. 15.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신탁한 돈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 200,000,000원, 만기 2011. 4. 15.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원고 B을 대리하여 2010. 11. 12.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신탁한 돈을 LIG 건설이 발행한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1. 5. 13.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 수익률은 연 8.4%,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들로 되어 있다. 다.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LIG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1. 5. 27.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LIG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만기 원리금 지급이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유예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 한편, 2011. 9. 30. LIG 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업어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