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가단72545 손해배상(기)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학교법인 C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김시온, 최아영, 장희성, 이유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우, 박주훈
2021. 1. 13.
2021. 3. 10.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260,01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21.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 재활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는 2017. 3. 25. 피고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짚게 되었는데,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고 A의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 및 동맥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액와부 상완 신경총 절단 손상, 우측 견괄절 부전강직, 주관절 및 수부의 신경마비에 의한 구축 및 기능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우측 상지 동통, 우측 수부 구축 상태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위 기숙사의 운영자로서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기숙사 화장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위 기숙사의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에 물기가 상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로서는 위 화장실을 건축함에 있어 성인 1명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화장실 유리문의 자재를 교체하거나 충격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발생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숙사 화장실에 설치된 유리문은 오래 전 설치된 것으로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되어 있어 원고 A가 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기숙사 화장실 문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및 관리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화장실의 구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성인 남자인 원고 A로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화장실을 출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26,300,095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D,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9세 2개월)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E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우측 상지 동통, 우측 수부 구축 상태, 31% (영구장해)
[인정근거 :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생 략)
나. 기왕개호비
원고 A는 입원기간인 2017. 3. 25.부터 2017. 4. 14.까지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기왕개호비 2,155,188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왕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 20% 재산적 손해 45,260,019원(= 일실수입 226,300,095원 × 0.2)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8,000,000원
(나) 원고 B : 2,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260,019원(= 재산적 손해 45,260,019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