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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9 2012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88]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클럽 3번방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실장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12년산 1병, 17년산 2병) 3병과 안주로 과일, 육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및 봉사료 등 합계 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49] 피고인은 2012. 6. 19. 20:59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형 사실 확인) [2012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