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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210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5.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3. 8. 5.부터 2015.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차임, 기간을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4. 8. 20.부터 2015. 8. 5.까지로 한다. 보증금 30,000,000원 및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 임대인 C으로부터 승계받는 것으로 한다(전 임대계약서 첨부).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법적으로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싶다’며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6. 6. 30.에도 원고에게 통보장을 보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