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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380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2102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 3만 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8. 12.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를 하고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 및 해지 또는 해약 된 것은 제외). <표 1> 보험회사 계약명 계약일 상해일당 질병일당 월 보험료 1 삼성생명보험 홈닥터보험 1995. 8. 12. 20,000원 10,000원 35,800원 2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콜 종합보험 2009. 2. 23. 40,000원 30,000원 26,950원 3 AIG EMMA 명품 질병입원비 보험 2009. 2. 27. - 60,000원 54,460원 4 LIG LIG 닥터플러스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2009. 3. 4. 30,000원 20,000원 23,880원 5 MG 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2009. 3. 4. 30,000원 30,000원 78,201원 6 한화 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2009. 3. 4. 30,000원 30,000원 55,000원 7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 3. 12. 40,000원 20,000원 35,000원 8 PCA생명 가디안 종신보험 2009. 4. 15. 50,000원 50,000원 50,600원 9 ING 생명 종신보험표준형 20년납 2009. 5. 21. 69,000원 69,000원 120,365 10 ING 생명 종신보험표준형20년납 2009. 5. 21. 69,000원 69,000원 54,661 11 롯데손해보험 롯데성공시대 2009. 5. 22. 40,000원 40,000원 56,390원 12 메리츠화재 알파Plus 보장보험 2009. 6. 30. 30,000원 20,000원 33,000원 13 삼성화재 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 2009. 7. 2. 30,000원 - 40,000원 14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0904 2009. 7. 3. 20,000원 20,000원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