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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08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정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법리나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상고 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