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2고단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스마트할부금융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1,600만원을 23.9%의 이율로 대출해 주면 24개월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과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6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