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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2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생활협동조합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1) 피고는 2014. 2. 14. C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 E 제2기숙사 1층 베이커리 및 간편식 코너(전용 면적: 553.38㎡)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2) 위와 같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6호증)에 피고의 인영(주식회사 B 代表理事)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① 인영’이라 한다.). 나.

피고와 K 사이의 재위탁운영계약(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1) 피고는 2014. 2. 28. K에게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 E 기숙사에 있는 베이커리 및 간편식 코너 중 상호 협의된 위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을 위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관한 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 제9쪽(표지 포함, 이하 같음)에 “갑”, “서울특별시 L빌딩 106호 대표 M”(2014. 2. 28.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표시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B 代表理事’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② 인영’이라 한다.). (3)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판매대금은 갑(원고)이 관리하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대금은 25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대금은 익월 10일에 위탁운영 수수료를 제외하고 을(K)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5항에 의하면, 을(K)은 매출액의 22%를 위탁운영 수수료로 갑(원고)에게 납부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 원고와 K 사이의 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14. 5. 2. 창업컨설팅업을 하는 N(상호: H)의 중개로 K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135,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