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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1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텔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남) 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 왜 요금이 틀리냐,

세무서에 연락을 하겠다,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피해 자인 지배인 B(53 세, 남) 이 제지하자 비치되어 있는 책자와 TV 모니터, TV 셋톱박스, 에어컨 리모컨,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TV 모니터, TV 셋톱박스, 에어컨 리모컨,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지켜본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F(38 세, 남) 이 " 여기서 뭐하는 거냐

“라고 말리려고 하자 ” 까불지 말고 가라 “라고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발 부위를 2,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꼬집고 코를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