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글라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을 시기에 피고 인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출 채무가 상당하여 안경테 제작 공장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선글라스 제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선글라스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당초 납품하기로 약정한 수량 가운데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급하지 않았고, 지급 받은 물품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 또는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6. 30. 경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