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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140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8369호로 2017. 3.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16.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366,807,771원을 대출받아 2016. 11. 4. 그 중 366,8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아들인 원고, 딸인 피고들과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진료기록감정결과(H),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은 2017. 3. 30.~3. 31.경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무기력 내지 혼미 상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갑 4, 진료기록감정결과(H),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2/11의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남편인 F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다.

F은 2017.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는데, 이는 편의상 망인으로부터 F에게로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