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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2 2014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광역의원 포항시 B선거구 예비후보인 C의 아들이고, D, E, F, G은 피고인의 대학교 친구 또는 후배들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포항시 남구 H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앞면에는 C 예비후보의 성명과 소속정당 및 C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C의 학력, 경력, 상훈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문틈에 꽂아두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총 2,030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 살포 사진, 살포된 명함

1. 내사보고(인근 아파트 추가 배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