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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00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39. 1. 6. 사망하였다.

나. 망 Y은 망 S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1940년대에 일본으로 떠났다.

다.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V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점유하던 중, 1961. 2. 15. 원고의 남편인 망 W을 입양하였다.

망 W은 그 무렵 망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점유하던 중 2010. 6. 15. 사망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인 망 W의 자녀 Z, AA, AB, AC, AD, AE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망 Y은 1993. 3. 6.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소외 H, I, J, K, L, M, N, P, Q, R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에 따라 망 Y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동시장, 봉화군 AF면장, 봉화군 AG면장, 대구 중구청장, 대구 북구청장, 대구 남구청장, 부산 동구청장, 외교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망 V으로부터 넘겨 받은 1961. 2. 15.부터 사망일인 2010. 6. 15.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이러한 망 W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망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1. 2.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망 W의 상속인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