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486』 피고인은 1998. 6. 20.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부탁하는 피해자 D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어음을 할인해 줄 테니 어음 할인금 중에서 1,1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어 대출금 약 7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C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생활비 등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말경 창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30만원을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앞서 빌린 1,10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E이 (주)C 공장에 있는 사출기계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하니, E에게 당신의 공장에 대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