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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9:23 경 대구 달서구 C 앞 달구벌대로를 성서 산업 단지역 쪽에서 계명 대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 대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서 전방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 차량들이 빈번하게 정지ㆍ서행을 반복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로 인해 서 행하던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8: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성 서점에서 같은 구 C 앞에 있는 달구벌대로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