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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D) 등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유한 회사 오 투의 농협계좌 (3510898111073) 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배팅 금을 충전하고,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다음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억 5,792만 원을 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