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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설회사인 원고는 2011. 12. 2.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12. 5., 준공예정일 2012. 5. 31.(2012. 6. 15.로 연장됨)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신축 공동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1. 12. 15. 5,000만 원, 2012. 1. 20. 5,000만 원, 2012. 2. 25. 5,000만 원, 2012. 3. 9. 1억 원, 2012. 3. 12. 5,000만 원, 2012. 4. 5. 2,000만 원, 2012. 4. 13. 1억 5,000만 원, 2012. 4. 25. 1억 원, 2012. 5. 3. 2억 원, 20 12. 5. 16. 1억 원, 2012. 6. 13. 3,000만 원, 2012. 8. 7. 3억 원, 2012. 8. 23. 1억 5, 417만 원 합계 13억 5,417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과 2012. 5. 25.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2억 9,000만 원에서 17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435,830,000원(1,790,000,000원-1,354,1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 1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2. 5. 25. 계약금액을 17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6. 15.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