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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3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00 경 3년 전부터 동생으로 지내던 피해자 B( 여, 49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키를 맡겼고, 위 B가 운전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한 후 가방을 살펴보니 현금 600만 원이 없어 져 B가 이를 훔쳐 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0. 20:4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 104에 있는 한국 스카우트 대구연맹 건물 1 층 주차장에 주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현금 600만원이 없어 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 씨 발 년 아! 뻔뻔한 년 아!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냐

내 차 키를 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누가 돈을 가지고 갔노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관련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상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