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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후 검거되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D지청” 당직실로 인계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유치 등을 담당하는 위 D지청 검찰수사관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9:00경 위 D지청 당직실에서, 그 직전 벌금미납으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후 위 E에게 인계되어 있던 중 지인을 통하여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충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에 연결시켜 주어 지인과 연락토록 하여 주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빨리 연락토록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E에게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 집행 및 유치업무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9:20경 위 D지청 1층 당직실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0:30경 위 D지청 민원실을 통하여 집행과 사무실로 들어온 후 ‘다 죽여버린다, 씨발, 앉아라, 당직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온갖 욕설을 하고, 검찰청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검찰청 직원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못 나간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여 분간 소리를 지르면 행패를 부린 후 벌금형 유치담당자인 피해자 E을 자신에게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지청 1층 민원실 입구로 나갔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