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63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8상,147]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제2보험기간에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후연금 지급채무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제1보험기간 동안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시 보험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은 가정적·부가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부부형)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 보험계약의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과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약정에 따른 재해장해연금과 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장해연금이나 교통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된 때’고, 재해 또는 교통재해의 발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의 납입면제 역시 재해 또는 교통재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나 그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한 절차에 불과하여 보험료 납입면제의 개시시점이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1999. 6.분부터 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료 납입의무 면제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연손해금의 산정이나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제2보험기간의 노후연금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사망위로금 및 유가족생활보조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제2보험기간 동안의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면서도, 피고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9. 7. 24.부터 종신까지에 해당하는 제2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대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노후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노후연금액까지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차 보험사고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제2보험기간의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1차 사고로 인한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장해연금, 2차 사고로 인한 재해장해연금, 기 납입보험료 중 환급액 및 각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상계되고 남은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제2보험기간 동안의 노후연금 지급채무까지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제2보험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후연금 지급채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