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등 취소청구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여수시 B 답 3,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1.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의무기간(2013. 7. 3. ~ 2014. 7. 2.) 내에 처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려는 경우 직접 농작물을 파종ㆍ식재ㆍ관리한 이후 자경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명령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9. 4.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3.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으려면 처분의무기간(2014. 7. 2.) 내에 처분명령유예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3.경 원고에게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기간(2014. 12. 23. ~ 2015. 6. 22.)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을 하면서 처분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명령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처분명령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6. 11. 17. 이행강제금 53,414,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