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05 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연일 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던 중,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자, “ 개새끼들이 경찰이면 다 야,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 수사보고서( 순찰차량 블랙 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