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4. 17: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에 있는 이반성초등학교 평촌 방면 200m 지점 앞 도로를 이반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평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19:1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