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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04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8. 3. 3.경 G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구 임야대장에 1970. 12. 19. H 외 2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그 공유지연명부에 H, I, J이 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70. 12. 19. 접수 제5353호로 H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9. 9. 7. 접수 제38109호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중 피고 D 명의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9. 14. 접수 제4719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D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은 J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상속지분은 672/6552), 원고 B은 I의 상속인 중 한 명이며(상속지분은 702/6552), E, F은 G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K의 33세손인 L 이 사건 기록이나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U’은 모두 ‘L’의 오기로 보인다.

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M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그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종중은 G이 사망한 후인 1970년경 G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종중원인 H, J, I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하여 그 임야대장에 위 3명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H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