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01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73,932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73,932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