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19944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