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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재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26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을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2013. 9. 13. 17:10경 인천 서구 가재울로 75번길에 있는 ㈜ 네파물류센터 2층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O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여자탈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D 소유인 갈색 핸드백에서 오만원권1장, 일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 판시 2013. 4. 2.자 각 사기죄, 2013. 4. 2.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원심은 2013. 4. 2.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3. 9. 3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3. 10. 6.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범의가 다르고, 범행에 사용된 카드도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