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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41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0.경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D에게 피고의 호텔 증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D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3. D에게 ‘이 사건 공사 미수금을 2012. 8. 23.까지 지불하고, 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의 ‘회장’인 E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E는 2013. 4. 22. D에게 ‘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4억 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고, D에게 2013. 5. 30.까지 3억 원을, 2013. 7.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마.

원고는 D과 2012. 4. 25. 이 사건 공사 중 조명기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설치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2,900,000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이에 D은 2013.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2,900,000원을 양도하는 의미로 발주자인 피고가 D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2,900,000원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D은 2013. 9. 26. 위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위 2013. 2. 20.자 채권양도의 문서 형식이 문제되자 D과 원고는 D이 2013. 3. 20. D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