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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3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5:36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6. 5. 16. 경 위 장소에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대문을 거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자신이 대전지방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피해자의 집 부지를 낙찰 받았으므로, 건물 주인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이사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위 부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취지의 통보 서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 자료

1.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당이 출입문 없이 개방된 상태 여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마당은 주위 토지와 경계를 두기 위해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의 진입 당시 대문이 열려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건 전날 위 마당 안에 D의 주거지가 있다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고, 마당에 각종 자재 등이 놓여 있고 마당 입구 쪽에 “F” 라는 경비업체의 표지 판도 붙어 있어 객관적으로도 위 마당이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 독점적으로 관리사용되는 공간 임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마당은 D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