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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232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70,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가.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4. 29. D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6. 6. 30. C건물의 시공자의 지위를 D로부터 인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9. 12. 위 창호ㆍ금속ㆍ유리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161,8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6. 9. 7. 피고와 창호ㆍ금속ㆍ유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2,66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을 합하여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 원고는 도급받은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2) 원고는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 합계 302,001,700원(부가세 포함) 중 282,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9,301,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1) 갑 5, 6, 11, 15 내지 22, 26 내지 30, 34, 35,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경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4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17. 2.경 추가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26,500,000원(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