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3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 병 반 내지 2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와 함께 5 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 너의 전 남자친구 (I) 가 시킨 일이다.

I가 모텔 안 CCTV로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있다” 고 말하고 I와 I의 어머니, 아는 후배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후배인 I가 모두 시켜서 한 일이다.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J에도 다 있다” 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여자가 살인 수배 범이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런 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미수의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연인 관계가 아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고인이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