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1034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7.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