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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52』 피고인은 2017. 11. 22. 19:1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JNB 제트 양주 1 병, 맥주 1 병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068』 피고인은 2017. 11. 19. 20: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항아리 돼지 갈비 2 인 분,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 사진 『2017 고단 4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