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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0:3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호암로 492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난향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방 신호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2,479,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CD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