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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80

준강간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