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0: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시 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물 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