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31. D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 5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2. 30.경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6.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의 남편 F은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5.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7. 2. 14.로 정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7. 6. 2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54,036,412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000만 원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2순위로 377,9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3순위로 1,371,770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4순위로 잔여액 132,286,6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12호증, 을 제3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