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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3.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이유 없이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과 경사 G(35세)을 보자 “나는 서부경찰서 H회장이다. 너 이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 옆에 앉은 G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 01:44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감 J(41세)이 커피를 주며 대화하려 하자 “너가 팀장이야. 그런데 H회장을 체포해. 새끼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하며 J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피를 J의 얼굴을 향해 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인치 이후 행동 관련 / CCTV 녹화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