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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단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여행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그 무렵 친목도모를 위한 여행 계를 만들어 해외여행 자금을 모아 놓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평택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여행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호주관광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난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조차 여행사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조차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주관광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1인 당 290만 원씩 합계 4,060만 원에 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2013. 5. 14.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3. 6. 13. 티켓 예매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2013. 6. 20. 잔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이 넘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