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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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목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7. 6. 30. 기준으로 외상 물품대금이 7,016,100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외상 물품대금 7,01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아닌 소외 D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7. 710,000원, 2016. 7. 7. 1,500,000원, 2016. 8. 2. 1,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장의 변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