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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6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 12:5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4동 1006호 가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피해자 C을 가리켜 "거지입니다.!!!!!! 병원입원해서 빌빌돈 빌려달라고 밥 사먹을 돈 없다 해서 빌려준 돈 들구 날라댕기냉 돼지인 몸 이끌구 페북 글쓰면 자꾸 지워 친구들한테도 정신 못 차렸다고 욕먹고 불쌍한 인생살이 최고여" 라는 글을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