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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0 2014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어느 날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내가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가 E로부터 받아야 할 500만 원을 대신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어느 날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계의 액수를 맞춰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급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어느 날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아들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축의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결혼식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