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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0: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동로 35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2014. 8. 1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위 무면허 운전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