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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19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출업체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통장으로 돈을 보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의 정부지원 상품을 안내하는 F이다. G 및 H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J계좌로 18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타인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범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며, 당시 신용회복 중에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체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 중 125만 원을 인출하여 ‘B 팀장’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75만 원은 ‘B 팀장’이 알려준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