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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076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D의 소개로 피고의 이사장인 E에게 피고의 운영자금 5,000만원을 대여한 적이 있다.

2015. 3. 18.경 피고의 이사장 E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원고와 피고의 이사장 E은 2015. 3. 25.경 E이 원고에게 2015. 3. 25.부터 C의원의 운영을 요청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C의원의 운영에 관한 계약(앞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2015. 3. 25.까지 일반 부채 및 C의원의 전 부채를 책임지고, 2015. 3. 25.부터 직원 급여, 임대료, 기타 운영비를 책임지되 E이 원고에게 피고의 법인 통장 및 인장을 원고에게 인계하고 C의원의 수입 내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때부터 C의원 직원 급여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E은 2015. 6.경 C의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0호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의원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C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며, 피고측의 귀책사유도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료법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